신차 이상으로인한 정신적피해보상 원하다

사건번호 2018-0244100
접수일자 2018-04-06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모하비 3/22일 출고 받다. 2. 당일 고속도로 운행중 시동꺼지다. 3. 휴게소에서 수리 후 재 운행중 2회 시동꺼지다. 4. 견인 후 유류 쌤플 검사했으나 유류 이상 없다고 한다. 5. 업체는 차량교환해준다고하나 정신적 피해보상 원하다.

답변 내용

정신적 피해보상 산정기준없어 민사소송 청구하여 보상 요구하도록 정보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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