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후 피부염으로 인해 전액환불 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 18년 4월 6일 23:36 카카오헤어샵 어플로 살롱드마지 강남본점 7일 오후 1시에 염색 예약을 위한 86000원 결제. 7일 염색시술이 끝난 후 두피가 아파 두피케어를 받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3:30 전에 20000원 결제 모두 어플에서 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경위] 7일 오후 1시에 도착하여 염색을 하기 시작함. 머리 뿌리를 제외한 부분에 염색약 도포후 약 20분 뒤에 뿌리에 약을 도포. 이때부터 머리가 미친듯이 따갑고 가렵기 시작함. 그 후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 위와 아래 색이 달라서 염색이 끝난것이냐 한번 물음. 그리고 두피가 너무 가렵고 따갑고 아파서 결국 머리를 말리기 전에 두피케어를 신청함.
두피케어가 끝난 후 머리를 말렸는데 분명 염색한지 오랜시간이 흘러서 끝부분에 어두운 색이 남을 수 있지만 염색은 2016년 초반에 한게 마지막일 정도로 오래되었고 지금은 긴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머리 위와 아래 부분이 색 차이가 심하고 머리 중간부터 염색이 안되었음.
미용사는 이것을 그라데이션 한거라고 잘나온거라함. 그러나 시술 전에 염색 후 염색이 안나온 부분은 머리를 자르기로했음. 또한 염색한지 오래된 머리라 이전 색상이 남아있다고 해도 호랑이 줄무늬마냥 경계가 뚜렷해야하는데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그라데이션이 된다는건 말이 안됨.
그리고 시술 도중부터 따갑던 머리는 계속 가렵고 두피에서 큰 각질이 떨어지기 시작함. 다음날이 되어도 각질은 여전히 떨어졌고 오늘 뒤늦게 찾아간 병원에선 염색으로 인한 접촉피부염을 진단해주었음. 또한 약을 처방받아 귀가함. [문의(요구)사항] 병원비만 14500원이 나왔으며 경과를 본 후에 약값과 추가 병원비가 더 지출될 수 있음.
병원비 14500원과 시술금액 전액을 환불받기 원함. [기타] 염색으로 인해 두피가 너무 심하게 가렵고 각질때문에 비듬같아서 스트레스 받고있어요. 같이 다른 사람에게 시술받았던 친구도 머리에 불만을 갖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자체 환불 매뉴얼이 있다면서 언성만 높아지고 환불은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소보원에 불만피해내용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처방전은 주민번호가 나와서 상단만 자르고 올립니다. 주민번호도 필요하면 같이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8.4.7.
해당미용실 통해 염색 시술 후 두피가 아파 두피케어를 추가로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모발 색상이 다르고 두피 또한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바 시술비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염색의 경우 사람 모발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만족도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염색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 배상'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염색 시술상의 문제로 피부염이 발생(의사소견서로 입증가능)하였다면 치료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측과 협의하여 보시되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시다면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계약관련 근거자료(시술비 영수증)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염색전후 모발사진 의사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등)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