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음식물 분쇄기

사건번호 2018-0264488
접수일자 2018-04-16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홈쇼핑에서 웰릭스렌탈의 음식물 분쇄기 렌탈 2. 모든 음식물이 다 분쇄 가능하다고 광고 3. 물만 넣었음에도 건조한다면서 24시간내내 소음이 심함 4. 주의사항에 닭뼈 등 뼈는 넣지말라고 되어 있음 5. 반품요청에 10만원 청구 6. 부당함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왕복 택배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예 : 단순변심)에도 청약철회는 가능하나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여야 하며 상품 반환비용(왕복 택배비 등)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상품을 개봉하여 이미 사용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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