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에서 구매한 목걸이 착용후 부작용 반품 거부

사건번호 2018-0250268
접수일자 2018-04-10
품목 보석·귀금속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17/12.동두천에서 북한여생 공연이 있다라고하여 참석함 공연 후 목걸이를 판매를 함 총 가격380000원 구입할 당시에는 뇌졸중 뇌경색등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여 계약금 10000원을 납부하고 구굽 하였다 구입후 2018/1월인지2월인지 착용을 함 그런데 목이 간지럽고 부작용이 일어남 3월에 업체 통화를 했다 업체통화를 해서 이약기 하니 반품이 안된다고 하면서 소주에 담그어 착용하라고함 소주에 담구어서 착용을 했다 그런데도 다시 가렵고 부작용이 일어남 업체 다시 통화를 하니[전화번호]번으로 하라고하여 통화를 하니 욕설을 함 본인이 장애인이라서 자삭한태 피해주지 않으려고 구입을 했으나 착용할수 없다 총380000원중 140000원을 납부 하였다 240000원이 남아 있으나 본인은 반품 하고 대금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요청을 하심

답변 내용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업체통화[전화번호]통화자;[이름]님 담당자에게 전달 한다고하심 담당자로부터 전화받음 본인이 소비자와 통화를 했다고하시면서 그 제품은 판매를 할수 없어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한다고하심 본인이 소비자와 직접 통화를 한다고하심====== 다시 소비자통화 에내용설명 업체 전화를 주신다고하시니 통화 하신후 처리가 안되는 경우 다시 방문 하시면 피해구제신청 해드리기로========업체걸려온 전화번호로 통화 하였으나 전화연결되지 않음[전화번호]문자전송==== 판매자로부터 반품 주소지 안내옴 반품 주소지;[기타 정보]======== 소비자 이 주소지로 반송 하기로 하고 영수증 보관 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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