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음식 부폐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247797
접수일자 2018-04-09
품목 냉동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 10. 4. 냉동고 갑자기 고장 - 음식 모두 상함. 냉매가 새었다고 함 - 업체는 환불해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제품이 급하게 필요해 교환을 원함 - 소비자는 빠른 제품 교환 및 냉동고 고장으로 인한 음식물 피해보상을 원하고 있음 ---------------------------------- - 4/26 13:20 제품 환불받음. 배상은 연락없음 - 4/27 11:00 업체 연락 없었음

답변 내용

- 제품 하자로 인해 보관 중이던 음식물이 상한 경우 음식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 - 사업체에 상한 음식물을 확인시켜 주거나 피해 내용을 입증할만한 음식물 사진 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사로 공문발송 16:30 ------------------------- - 4/26 13:20 본사와 통화 : 환급진행함.

배상관련건은 확인후 오늘내로 다시 전화주겠음 ------------------------- - 4/27 10:50 음식물 환급은 어렵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함 - 11:00 소비자께 업체 손해배상 강경함을 안내하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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