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텀 기기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으로 문의건 3//중고판매했는지 확인 요망
상담 내용
1. 당뇨가 있어 컨텀(피거르는기기)을 2017/7/6일에 545만원으로 구매함2. 병이 다 낫는다 하였으나 부작용이 있음3. 당뇨도 더 나오고 발이 아픔4. 제품불량으로 환불을 요청함 업체: 컨덤겔러리 [전화번호] [전화번호] 구매자: [이름]----------------------------------1.업체에서 중고로 판매하고 대금 환불하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다. 2.중고판매했는지 확인 요망한다.
답변 내용
3/16 10:07 의료기기 부작용은 신고센터를 안내함 3/16일 소비자님은 신고센터가 전화연결이 안된다고 다시 전화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주시면 업체에 요구해 볼수 있음을 안내함 3/20일 업체답변: 4~5개월동안 충분히 체험후 구매한 건이고 당뇨 30년으로 합병증이 걱정 반품해 달라고 하여 찾아가니 다시 사용해 보겠다고 하였고 녹취도 있음 순환을 도와 주지만 투석을 할수 있다 하였음.
투석을 하여도 사용한다고 하였음. 소비자님은 혼자 계시면서 드시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숨이 찰수 있다 안내하였음 그이후 반품을 요청하셔서 중고로 팔아준다고 하였음 사업장에 와서 소리 지르고 욕도 하였음. 사업장에 피해가 많이 발생함. 중고로 팔아준다고 하는데 고발하였음.
강제로 판매한 것이 아님에 환불은 어려움 소비자님은 업체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장하시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함 ---------------------------------------------------- 4/13일 10:27일 업체 대표와 통화하다.
2018년 2월 2~3달 체험한 후 형제간에 모두 구입하여 8개월간 사용했는데 동생은 호전이 있으나 언니인 소비자는 증상 호전이 없다고 하여 중고판매를 제안했다고 확인하다. 이후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지금이라도 동의한다면 가격 조정하여 중고판매는 진행할 수 있으나 소비자 주장하는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하다.
4/13일 10:39분 소비자에게 전달하자 중고판매 가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며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상담 중지 요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