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잦은 하자 수리비부당청구

사건번호 2020-0203881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기타주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9.10(어디서) 하우홈(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음식물처리기(어떻게) 렌탈이용 월 3만원씩 지불함 (왜) 음식물처리기 사용중 소음이 커져 사용후 3개월만에 하자로 유상수리받았음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쌓여 소음이 커졌고 업체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함이후 계속 사용했는데 또 하자가 발생함 똑같이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는 하자가 생겨 소음이 커졌음 이번에도 해당업체에 서비스요청 했는데 유상수리비 청구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소비자 요구사항하자가 재발하는 음식물처리기 소비자 과실로 수리비 지불해야하는지요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기준 공산품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기능성능상의 하자로 중요한수리를 요할때 - 무상수리임 .-제품의 하자가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의 하자인지 여부가 중요하여 해당 서비스 엔지니어를 통해 하자발생 원인에 대해 문의하시고 협의해 보시도록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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