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 품질불량으로 화상 입은경우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월21일 캠핑 다녀옴(어디서) 코베아(누가) 신청인 지인(무엇을) 지인과 캠핑 다님(어떻게)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버너에 라면을 끓이는데 스프를 넣으니 갑자기 끊는 물이 넘쳐 지인 다리에 화상을 입었음 - 코로나19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함 - 왼쪽 어덩이 부분과 다리 부분에 착색이 되어 반바지를 입을수 없음 -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함 - 코베아측으로 문의하니 제품 자체가 물이 빨리 끓어 오르는 제품이라며 불조절을 해야 된다고함 - 제품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불가 하다고함 - 대응 방법은?(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서면으로 진행하는 중재를 소비자원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서면 진행 절차 및 과정을 참고 하도록 설명하고 접수방법을 문자 전송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모바일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PC에서 신청해 주십시오.2. 제품 사고에 대하여 제품안전정보센터로 문의 하시도록 안내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