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 품질불량으로 화상 입은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201727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21일 캠핑 다녀옴(어디서) 코베아(누가) 신청인 지인(무엇을) 지인과 캠핑 다님(어떻게)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버너에 라면을 끓이는데 스프를 넣으니 갑자기 끊는 물이 넘쳐 지인 다리에 화상을 입었음 - 코로나19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함 - 왼쪽 어덩이 부분과 다리 부분에 착색이 되어 반바지를 입을수 없음 -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함 - 코베아측으로 문의하니 제품 자체가 물이 빨리 끓어 오르는 제품이라며 불조절을 해야 된다고함 - 제품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불가 하다고함 - 대응 방법은?(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서면으로 진행하는 중재를 소비자원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서면 진행 절차 및 과정을 참고 하도록 설명하고 접수방법을 문자 전송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모바일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PC에서 신청해 주십시오.2. 제품 사고에 대하여 제품안전정보센터로 문의 하시도록 안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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