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피부 트러블 발생하여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8-0258909
접수일자 2018-04-12
품목 영양크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쿡 화장품 2월 20만원 구매함. -사용 후 피부트러블 발생하여 배상 요청함. - 1차로 의사 소견서 제출함. - 의사 진단서 요구 하여 다시 진단서 2차로 제출함. - 제출한 소견서 진단서로는 배상 해 줄수 없다고 하며 추가 서류 다시 요구하여 처리 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서류(계약서사본 위약금내역서 사본 녹취록 등 )를 팩스나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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