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시설을 이용중 주유소측의 공사자의 부주의로 주유를 기다리는사람이 어께를 다쳤다.
상담 내용
1.2018년03월31일 오전11시경 SK섬마을주유소([전화번호])에서 기름을 넣는과정에 주유소측의 전기공사로 인하여 주유직원의 안내에따라 안내한 기름주입구에서 차량에 기름주입중 공사차량이 이동되면서 물체가 소비자에게 떨어져서 신체적 상해를 입었는데 주유측에서는 나몰라라함.
답변 내용
SK섬마을주유소([전화번호]) 담당자 [이름]소장([전화번호]) 전화 법.제도 설명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u2018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u2019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소비자께 법.제도 설명 상담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