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넘어져 치료비 배상 거부 관련 건

사건번호 2019-0768075
접수일자 2019-12-16
품목 기타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13(어디서) 유성온천불가마 사우나(누가) 어머니(무엇을) 찜질방에서 사고(어떻게) 찜질방에서 누가 물을 엎었는지 흘린 물에 미끄러져 넘어짐 이에 엉치에 타박상과머리에 멍이들었음(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은후 금요일밤이라 응급처치만 받고 월요일 병원에예약을 하여 검사를 하러 가는데 불가마측에서는 잘못이 없으므로 치료비 배상을 해줄수없다고 주장함 물을 엎지른 사람에게 받으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 배상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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