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메이컵 베이스 테스트 상담.

사건번호 2018-0242531
접수일자 2018-04-06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현대백화점에서 3월15일샤넬 테스트를 하였음. -메이컵 베이스를 얼굴 반쪽으로 다른거 바름. -로즈로 바른 부분이 빨갛게 됨. -화이데이션을 75000원구매하였으나 24일환불 해줌 -얼굴 염증으로 의원을 가서 소견서를 받음 -판매처에서 진단서 말고 소견서나 진료기록부에 적어오라고 함.

-직장관계로 25일 휴먼피부과을 방문하여 염증치료약을 받음. -영수증제출하니 아토피 연고가 있다며 치료비를 줄수 없다고 함. -서울대 병원에 4월3일 방문하여 접촉성피부염 소견서를 받고 제조비등 34000원결제함. -휴먼피부과치료비와 약값 서울대 병원 비용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업체로 민원접수 해드립니다. =====4월6일 소비자 민원을 샤넬로 공문접수. ======5월2일(6:00) 소비자에게 연락하니 없는 번호라는 멘트.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