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다이어트사용중 발화 문제

사건번호 2018-0072003
접수일자 2018-01-28
품목 기타상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9월경 지인에게서 선물받음 경위 안녕하세요 한달전 화재 사고가 날뻔한 루미다이어트 판매 업체 제이엠 쇼핑을 고발합니다. 두세달전에 제가 지인에게 선물받은 루미다이어트 라는 상품을 사용하고있었는데요 한 20번 사용했을가요? 한달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제품 사용후 충전을 하는과정에서 티비를 보고있다가 어디서 고무 탄내가 조금씩 나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루미다이어트 제품 과 충전단자 사이에서 연기가 나면서 탄냄새가 나는걸 확인하고 바로 분리해서보니 제품 앞면은 벌써 살짝 녹아 있었고 충전부위에선 탄내가 심하게 나고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거나 만약 사람이 없었더라면 큰화재가 났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이 화가 나는건 비싼 고가 60 만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제대로된 A/S 메뉴얼도 없는 이 회사를 고발하고 싶어 이글을 써봅니다 너무 놀란 저는 다음날 고객센터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전화는 일부로 안받는건지 안되길래 카톡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말하고 사진까지 보여줬습에도 전화는커녕 카톡으로 계속 응대를 하시더라구요 결론은 제가 직접 택배비를 내고as센터로 보내라 그럼 접수후에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는겁니다 저는 택배 보낼시간도 없고 내가 택배를 접수해서 보내야하는 이상황이 너무 화가 났고 지금 이 상황이 일반 as로 분류 되는거 같아 분노에 가득차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메뉴얼이 이러하니 뭐 싫음 말고?

라는 식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택배를 불러 보냈고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받자마자 하는말이 죄송하다 많이 놀라셨냐 는 말이 아니고 어디서 구입했냐가 먼저 나오더라구요 그게 왜중요하냐고 하니 자기들은 그걸 알아야겠다고 그래야 as된다고 해서 전 또 선물해준 지인께 물어까지 봤고(이과정이 너무 지인께 미안했고 더 화가났습니다.) as센터 직원이 하는말이 뭘 원하는거냐 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반품을 원하냐 as를 원하냐 하길래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사례가 있으면 안될거같아 그 제품에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난건지 상황을 파악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주가 되도록 전화가 오지않았고 결국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직원은 제 재품은 as가 완료된 상황이고 제가 말했던 부분은 아직 테스트 중에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에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 as해달라고 말한적이 없는데 그 고장난 제품을 누구 마음대로 고처놓았느냐 내가 그제품을 무얼믿고 쓰냐는 말엔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하시더군요 그렇게 다음주 월요일에 연락주겠다고 한 직원은 연락이 오지않았고 어제1월 25일 제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젠 거짓말까지 하더라구요 월요일에 두통이나 전화했다고 제전화 에는 어제까지도 전화 한통 안왔었는데요!

그러더니 이젠 태도가 바뀜니다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as해놨으니 이제 사용하시라고 다신 이런일이 없을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품을 사용할수있을가요? 한달이 지나도록 제대로된 테스트를 몰했는지 연락도 한통없고 보여지는거 없이 그냥 전화넘어한 말로 테스트결과 문제가 없다 그러니 사용해도된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회사에 어떠한 시정명령좀 부탁드립니다 문의요구사항 현제 이번 사건 이후로 충전제품에대한 모든 물건에 불안함이 생겨 정신적피해보상과 재대로된 문제 원인규명 기계에대한 환불을 요청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9.13. 지인분께 선물 받은 제품 사용중에 화재 사고가 날뻔 하였으나 사업자의 부적절한 a/s 대응조치에 대한 시정명령 및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과 환불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문의하신 경우 통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3조제1항)다만 동제품으로 인해 화재 위험을 초래하였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가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아울러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소재지(소비자가 사용하는장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반비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의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수리센터 또는 A/S센터)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의 소재지와 소비자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원거리라면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비자님의 사용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가 아닌 제품상 하자가 분명하다면 위기준에서 정한 보상방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으로 관련 기관 품질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 하자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는 없으나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제품불량에 대한 인과관계 등의 전제하에 납득될 만한 해명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사업자의 사후 부적절한 a/s대응불만으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1차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a/s접수자료나 a/s 배송비 지급영수증 위임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소비자께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신 것이 아니고 선물 받으신 경우 주거래가 이루어진 구입자분이 직접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입자분 위임장을 첨부해 주셔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아울러 그로 인해 발생한 그밖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도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정신적 피해 포함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상담으로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사업자측에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므로 현재 문제 부분이 안전문제와 직결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tel:[전화번호]) 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 가능합니다.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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