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매트 하자로 반품요청
상담 내용
-의료기기 매트를 구매 ( 구매한지 반년정도 됨 ) -비싼매트이다 -침대에 놓고 쓰다보니 코드때문에 안에 단자 꼽는 부분이 맞지 않아 돌려서 사용 -배게 있는 부분이 눌러 붙음 -제조사에 전화해서 반품. 환불요청 -소비자가 임의로 분해해서 사용을 해서 환불이 안된다 함 -본래는 머리쪽은 열선이 없는데 소비자가 코드 단자를 변경하여 열선이 들어가면서 -훼손된 것이라 함 -반품. 환불 받을 수 없나요? .하이리빙
답변 내용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 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 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