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에서 샴푸를 구매했습니다.
상담 내용
옥션에서 아모스 샴푸를 구매 했습니다.옥션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처는 뷰티앤조이라는 곳이구요..상호: 주식회사 제이엘대표자 : [이름]전화번호 : [전화번호]팩스번호 : [전화번호]이메일 : [이메일]사업자번호 : [사업자정보]영업소재지 : [기타 정보][기타 정보]판매사이트판매처 정보구요..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 구매했는데 포장상태도 영 불량이었지만 내용물이 중요하니 괘념치 않고 그냥 썼어요처음 썼을때 항상 써오던 제품과는 다르게 점도도 다르고 색상도 달랐지만 그냥 사용 했습니다.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슬슬 간지러움도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구요..그래서 원래 쓰던 제품이랑 비교해보니..
이거 완전 다른거에요..용기만 아모스를 쓰는지 내용물은 완전 다른겁니다. 향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점도도 다르고요..용기 아랫부분은 품번과 제조번호를 임의로 지웠구요..그래서 판매처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네는 무조건 정품이라고 하더라구요문의 할거면 아모스 본사에 문의를 하라고 하길래 아모스에 전화 했습니다.했더니 자기네는 인터넷에 유통을 안한다 더군다나 품번과 유통번호가 지워진것은 품질확인이나 정품 확인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옥션에 문의를 했더니 2주정도 기다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품번지워진것 때문에 판매는 중단했고환불을 해주겠다고요.근데 제품을 회수한 후 판매자가 연락을 해줘야 환불을 해준다는겁니다.불량인 제품을 옥션 관계자가 회수해가서 정품인지 아닌지도 확인안하고 바로 판매처에 보내버리면 판매자가 은폐은닉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품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는데 아니 국내 굴지의 오픈마켓이 아무리 중개라고는 하지만 불량/모조품을 판매되도록 관리도 안하고 판매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될 뿐더러 중개의 책임도 있는거라고 보는데요..너무 화가 납니다.일단 환불을 떠나서 이 제품이 정품인지 모조품인지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해보고 싶구요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또한 중개대리인인 옥션에도 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샴푸가 모조품으로 의심되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원의 업무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 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에 계약이행 촉구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업자의 영업정책 영업방침 불친절함 등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우리 원에 부여한 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워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상품에 관한 청약철회 및 환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대금을 환급해주어야 하며 반환에 드는 비용(왕복 택배비 등)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물품을 이미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 불가).
또한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왕복 택배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물품이 정품인지 모조품인지의 여부는 제조업체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모조품으로 확인이 될 경우 관할 경찰서 혹은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번) 등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와 원활한 해결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추가적으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시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 피해구제신청서 2) 구매내역(또는 영수증) 3) 기타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페이지 하단 온라인 신청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한국소비자원 상담협력 기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소속 변호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인터넷 광고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