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로 구입한 휴대폰 할부대금 청구 문의

사건번호 2018-0048574
접수일자 2018-01-18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년전에 sk직영점대리점에서 갤럭스노트5를 재고행사로 15만원씩 두대 개통하고 30만원 일시불 지급-명의자:[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고유식별]-계약시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계약서를 요청할 때마다 다음에 준다며 차일피일 미룸-대금청구서도 자택으로 하였지만 청구서가 오지 않았으며[이름]명의는 청구서가 오지 않아 대금 미납으로 임의해지처리됨-기기대금도 구입당시 일시불지급을 하였는데 24개월약정으로 월 34만원씩 청구됨-2..휴대폰번호:[전화번호] 명의자:[이름]으로 56년전부터 번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지신청을 했는데 대리점의 실수로 해지처리가 됨(소비자동의없이)-해당대리점 점장은 교체가 되었으며 소비자동의없이 번호를 임의해지처리된 민원건 일시불로 구입한 휴대폰의 할부금 청구에 대한 처리 도움 요청함

답변 내용

-휴대폰 개통의 경우 계약사항에 따라 처리가 가능함 -계약당시 교부받지 못한 계약서 확인후 처리가 가능할 것임 -사업체에 서면으로 민원접수후 답변 받기로 함 -1.22 사업체 [이름]매니저와 통화 -소비자의 민원건 2017. 10월이후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으며 대리점에서 직원의 실수 인정하여 100여만원 비용을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였다함 -더이상 대리점에서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함 -소비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함 -상담센터에서도 소비자와 위내용 전달을 위해 통화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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