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과자에 구슬이 들어있어 치아 손상 문의

사건번호 2018-0058504
접수일자 2018-01-23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호두과자 먹다가 호두과자에 구슬이 들어있어서 치아 문제로 치료를 하라고 하여 치료하였고 돈을 요청하니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못주겠다함. - 까만 새구슬을 집어 넣어서 치아가 부러졌는데 형사 고발하겠다고 함. - 판매자가 돈을 준다고 하였는데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지?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호두과자에서 구슬이 나와서 치아가 손상 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판매자가 치료비 보상을 해 주기로 하였는데 보험회사에 넘겨서 보험처리로 보험회사에서 구슬로 인한 치아손상이 아니라고 소비자를 형사고발 한다는 것으로 - 해당 내용으로는 상담센터에서는 처리를 할수 없는 내용이므로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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