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착용으로 비롯된 부작용 배상 문의
상담 내용
홈쇼핑에서 17년 11월에 아동속옷을 구매함 -피부에 부작용 발생하여 반품함 -그 속옷을 입지 않은 후 피부가 깨끗해짐 -배상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속옷 착용으로 비롯된 부작용 발생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된것은 없으나 식품이나 화장품 부작용 발생시에는 부작용과 제품과의 상관과계를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다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요청 가능함을 안내드림
홈쇼핑에서 17년 11월에 아동속옷을 구매함 -피부에 부작용 발생하여 반품함 -그 속옷을 입지 않은 후 피부가 깨끗해짐 -배상가능한지 문의
-속옷 착용으로 비롯된 부작용 발생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된것은 없으나 식품이나 화장품 부작용 발생시에는 부작용과 제품과의 상관과계를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다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요청 가능함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