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착용으로 비롯된 부작용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064507
접수일자 2018-01-24
품목 아동용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홈쇼핑에서 17년 11월에 아동속옷을 구매함 -피부에 부작용 발생하여 반품함 -그 속옷을 입지 않은 후 피부가 깨끗해짐 -배상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속옷 착용으로 비롯된 부작용 발생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된것은 없으나 식품이나 화장품 부작용 발생시에는 부작용과 제품과의 상관과계를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다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요청 가능함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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