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발생한 피해보상 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9-0142972
접수일자 2019-03-04
품목 아동용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8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일 주일전( 2019.02.28.)(어디서) 음식점(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패딩점퍼 피해 보상(어떻게) 음식점에서 숯불 날림으로 훼손된 점퍼 보상 처리 (왜) 보상하기로 한뒤 지연으로 신속한 피해보상 처리 * 소비자 요구사항- 사업자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신속한 보상처리방법 문의.- 보상가 환산 방법 문의

답변 내용

-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가 배상할 의무있다.- 보상가액은 패딩점퍼로 내용년수 4년이므로 3게월 전 구입 영수금액으로처리함.- 구입가 80%로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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