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커트 중 발생한 아이의 귀상처 문의

사건번호 2019-0143282
접수일자 2019-03-04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 3일 (어제) (어디서) 아이와 미용실 시술 (누가) 아이 귀 뒷쪽에 상처 (무엇을) 상처를 오늘에야 확인 (어떻게) 미용실 언니가 미안하다고 아이에게 2번이나 사과했다고는 하나 보호자인 엄마에게는 알리지 않았기에 문의(왜) * 소비자 요구사항 - 사과인사 요구문의

답변 내용

* 업체측에 사과인사나 치료비등 요구해 볼수 있음 - 직원의 실수로 신체상 상해발생 건이기에 요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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