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를 구입후 고장으로 상담전화

사건번호 2020-0031147
접수일자 2020-01-16
품목 키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20.1/16(어디서) 충북 다이소(누가) 소비자(무엇을) 키보드 (5000원)(어떻게) 키보드를 사용중에 커피를 쏟았음(왜) 1년 무상이지만 본인의 과실로 안되고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규정상 안된다면 안될수도 있다고함. 그러나 관련규정을 알아볼수는 있지만 a/s로 인해 수리비가 더 나올수 있으니 다시 구입 하는게 어떻한가안내를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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