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으로 구입한 건강식품 복용후 부작용발생하여 환불 요구
상담 내용
-2019년 9월 TV 시청중 보령제약 클루마D 제품이 뼈에 좋다는 약품이라는 광고를 하여 6개월분 298.000원 구입함( 지급액 지로 청구로 98.000원납부 ) - 피신청인에게 부작용 고지하자 약품이 아니고 식품이라고함 - 신청인 부인이 12알 1주일 정도 복용했으나 배가 아픈 부작용 발생하여 복용중지후 환불 받고자함 -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 요청했으나 복용중민 하라하고 진단서 발급 해주지 않음
답변 내용
지로요금 청구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후 연락 주시도록 2020.02.07 16:45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