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구 수명시간을 검사하여 판매하도록 요청하고자 문의

사건번호 2018-0053100
접수일자 2018-01-19
품목 전등·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헬스장에서 사용하고자 led전구 설치. 2. 전자시험연구소에 문의하니 수명시간을 체크하지 않는다고 함. 3. 수명시간에 대해서는 시험하지 않고 승인만 해주고 있다고 함. 4.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을 정학하게 하고자 문의. 두영전기

답변 내용

- 공산품(전구) -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 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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