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섭취후 복통
상담 내용
소비자가 인천 소래포구 종함어시장내 레인보우118 횟집에서 회를 먹고 일행5명이 복통과 설사를 해서 병원치료를 받음 병원비가 30만원정도 나와서 식당에 담당자에게 청구하니 보험 처리 해주겠다고만 하고 해결를 언제해줄지 알수가 없어서 불만임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부패변질이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부패변질 되거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의 섭취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