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불포함 식사후 노로바이러스 걸렸어요
상담 내용
지난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패키지로 다녀왔습니다. 여행사측에서는 석식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비용이라고 했고 이를 보고 계약했습니다. 그? 첫날저녁을 호텔에서 자유식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식당을 단체로 예약해서 개인적으로 빠질수가 없다해서 동일한 메뉴로 15만원짜리 회한상을 먹었습니다.
이회를 첫날 먹고 회는 전혀먹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복통이 시작되어 여행내내 불편했고 급기야 여행을 마치고 복통이 심해져서 병원을 방문하니 노로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행사에 전화하니 치료비가 나온다하여 보험사에 서류를 보냈으나 하루 1만원이하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당했습니다.
여행사측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할 수 없으면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병원비 지급은 소액이라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을 했다면 병원비를 받을려고 서류를 떼고 보내는 일을 하지 않았을것을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는 여행사측의 입장에 화가납니다.
저는 억지로 비싼 회를 강매하여 단체로 먹고 그것도 여행사측에서 데려간곳이었는데 병만얻고 비싸게 돈을 치루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행사가 알선한 식당에서 식비및 치료비를 모도 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이름]님.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국내여행 중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겨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국내여행과 관련하여서는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여행 현지에서 제공된 음식을 섭취한 후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여행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였기에 여행업자에게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는 관계로 상담선에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손해액을 산정하여(참석하지 못한 여행일정에 대한 비용 치료비 경비 등) 여행업자에게 요구해보시고(여행업자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활용)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여행계약서 및 결제내역(영수증) 사본 (3) 여행업자에게 이의제기한 근거자료(게시물을 출력하거나 캡쳐하는 등)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신청방법>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화면 상단의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재 클릭 후 전체 화면에서 확인되는 신청서 양식 중 품목 고려하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화면 중간에서 확인되는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온라인 팩스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