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장판지 대금 청구 부당

사건번호 2018-0083040
접수일자 2018-01-31
품목 일반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 배우자(남편)께서 2017년 1월 이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없이 임대함. 2.1년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 하려 하자 사업주는 장판지를 새로 깔아 달라고 요구함. 3. 내부적으로 훼손한 것은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지만 그외는 할 수 없는데 사업주는 요구함. 4.새로운 장판을 깔이 주아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당초 사업주와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의 했더니 배우자께서 했기에 모른다고 함. 2.배우자께서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아보고 다시 연락 주시도록함. 3.사업주는 훼손한 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함. 4.추후 확인한 결과 소비자 배우자께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훼손한 부분은 원상복구 하는것이 통상 관례라고 설명하고 사업주와 원만한 협의로 600000원 지급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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