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발생.

사건번호 2018-0083774
접수일자 2018-02-0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9,9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제일아쿠아 정수기를 렌탈중입니다. 온수추출시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같이 나와서 3회 as신청을했는데도 변함없이 이물질 발생하여 본사측에 해지요청을요구했더니 렌탈기간중 해지는 위약금발생(29만원)한다고합니다. 새제품으로 교환해줄테니 써보라고해서 다시 한번 믿고 제품교환후 사용하는데 소음이 너무심해 안되겠다싶어서 다시 해지 요청을했습니다.

하지만 제일아쿠아측은 너그럽게 봐달라 다시 제품교환해주겠다고만 합니다. 해지할거면 위약금29만원 내고 해지하라고합니다. 단순변심도아니고 같은문제로 as를 3회나 받았고 제품까지 교환했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는 제품을 계속써야하나요... 자기네 제품에 문제가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하니 어이가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이물질 혼입으로 3회 as 받으신 후 새제품으로 교환 하였는데도 이물질이 나와 해지요청을 하니 업체측에서는 제품 교환 또는 해지 위약금을 요구하여 원만하게 처리 되지 않아 상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상품목: 정수기등 임대업)에 의하면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 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선상 통보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니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와 다시 한 번 합의해보시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서비스내역서(고객카드) 이물질(사진) 요금(위약금)청구서 내용증명 사본 등)를 구비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후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상단 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 재 클릭 후 화면에서 확인되는 신청서 양식 중 기타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온라인이나 팩스 우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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