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쇄기 하자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소비자분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함 -2년반전에 설치 시골에에 2년정도 사용 아파트 3개월 정도 됨 약정기간이 5년정도 되며 - 한달 2만원대 지불하고 있음 렌탈로 사용하고 있음 -냄새가 나고 해서 설치해지 요청하니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점검자는 코가 막혀서 냄새 못맞는다고 함 - 업체측에서는 위약금 지불해서 해지 요청하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냄새도구를 가져와서 측정해주셔야 되는데 아무이상이 없다고 함 - 시골에서 사용할때는 냄새는 나지 않았음 - 확인후 빠른 조치부탁합니다
답변 내용
- 업체전화확인후 제상담하기로 함------------------2/1일 오후 1시 35분 업체전화 [이름]상담원 통화-아파트 이전후 냄새로 인한 문제점으로 철거 요청하신 부분이며- 기사분 방문하였을대는 제품에 문제가 없을 안내 하였으나 소비자분 언성도 높이고 욕설도 하시고 무조건 철거 요청함-이부분 아파트 하수관 문제인지 확인해보셔야 되고 소비자분 계속적 해지 요청하시면 상부에 보고하고 위약금 30% 조율하면 129927원 해줄수 있다고 함- 현장철거비 3만원지불하신다고하면 처리해줄수 있다고 함-위약금 185610원후불제 2월달26900원 철거비3만원 30% 할인 받으면-위약금129927원 렌탈비26900원 철거비 3만원 됨-오후 1시 50분경 소비자 통화 업체 내용 전달-철거전 소비자분 다른 기사분 방문하여 제점검 요청함 당시 기사분은코막혀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 확인재요청-1/31일 2차 업체측 통화- 다른 기사분 재요청하였으나 동대구총판에 한분밖에 다시요청해도 같은 기사분이 방문하셔야되며 출장비는 소비자분 부당 냄새로 인한부분은 제품에 하자가 아니므로 위약금 없이는 철거 불가능함- 소비자분 2차 내용 전달 생각해보기로하고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