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된 건물 동파 수리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082363
접수일자 2018-01-31
품목 상가·오피스텔임대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건물 지하상가에서 작년 11월에 계약하고 장사를 하고 있음. -화장실 1층으로 옆집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파가 됨. -임대인이 보더니 관리 과실이라고 하며 수리를 해줄수 없다고하며 상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한다고함. -오래된 건물로서 노후화 되어 동파된것인데 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된경우 사용자가 수리를 하여야하나 노화된 건물로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적 자세한 상담은 132번 법률 상담 받아 보실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