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가 있는 곶감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한살림 유기농식품 판매하는 곳에서 -자녀가 아토피가 있어서 유기농 제품을 먹는다 -아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오는 길에 차안에서 곶감을 줬다 -한살림 곶감을 아이에게 줬는데 아이가 먹는걸 거부 -아내가 확인하니 곰팡이가 심하게 있다 -구매는 금요일날 보관하고 냉동보관했다가 아이를 태우러 가면서 차안에 두었다가 먹임 -아이가 이상이 있을까봐 밤새 걱정을 했다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먹임 -이틀전 한살림에 전화하니 환불을 해준다 함 -병원비를 주겠다 하며 더 이상은 안된다 하며 전화한통화는 없다 -보상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여 -너무 태연스럽게 이야기하여 대처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다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패 변질인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면 (인과관계 성립) 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식품변질에 대한 처리방안은 추가적인 상담은 1399 식약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