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신발장에 있는 신발 관리 책임의 범위
상담 내용
1. 스포츠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2. 저희 센터에서는 탈의실 입구에 놓여 있는 신발장에 실내화를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중에 신발장에 신발 놓을 자리가 없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3. 그래서 매월 말 영업종료 후(밤 10시) 탈의실 입구 신발장에 놓여 있는 신발들을 수거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매월 말 신발 정리(또는 00일부터 신발 정리합니다 등)에 대하여는 탈의실 입구 신발장에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수거한 신발에 대한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센터에 개인락카 사물함이 있으며 이번의 문제사항은 개인락카가 없는 이용객이 영업종료 후 본인의 실내화를 집에 가지고 않아서 저희 센터가 신발 수거를 했는데 이 신발이 수거한 장소에 없어서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저희센터에 요구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4.그리고 매월말 또는 특정날의 영업종료 후 탈의실 앞 신발장 신발정리하고나서 신발 주인이 신발을 찾아가는 경우에도 신발 주인이라는 확증을 저희가 없는데 센터에서 신발 정리 후 보관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 분실책임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 또 다른 경우에는 탈의실 앞 신발장의 신발을 분실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이 경우 저희 센터 내 탈의실 이용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키를 주고 있으며 탈의실 내 락카 내에 신발 넣는 칸이 있음) 이 경우에도 저희센터에서 배상을 해야 하나요?
6. 만일 신발 분실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면 배상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체육시설업 운영중 신발 관리에 관해 문의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의 경우 상법 151조 152조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신발 분실 보상의 경우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임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 해당 장소 cctv 확인 등을 통해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거후 본인 신발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소유물 여부 확인에 관해서는 신발 색상 브랜드 모양 사이즈 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본인의 것만 회수하도록 하는것도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용자가 신발을 개인 라커에 넣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용자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가서 발생된 사고라면 이용자 주의 태만에 의한 과실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