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상한 음식 제공과 불손한 서비스

사건번호 2018-0006880
접수일자 2018-01-03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민원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삼성동 한 식당에서 겪었던 불친절한 서비스와 불량한 식자재 사용등 위생상태에 개념에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18년 1월 1일 오후 2시경 식구들(민원인 처 18세 14세 4세 아이들)과 함께 “너와집 백합샤브샤브”라는 상호명의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문된 음식이 서빙되고 코스메뉴에 포함된 백합샤브샤브를 먹던 중 일부 벌어지지 않은 조개가 있어 냄새를 맡으니 부패된 어패류 특유의 역한 악취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서빙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냄새를 맡고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교환해 주겠다고 하더니 저희가 보는 앞에서 국물만 덜어내고 같이 곁들여진 야채와 소고기는 그대로 둔 채 육수만 바꿔내는 것입니다.

육수를 먹었더니 여전히 비릿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책임자 좀 보자고 하여 점장이란 사람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장이란 사람은 문제의 조개을 놓고 그런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도저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가할 수 없을 정도의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재료의 신선도와 관련 조개가 상했다고 하자 점장이 말하길 "이 조개는 상한게 아니라 싱싱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말하길래 "싱싱하지 않은 것과 상한 것에 차이가 뭐냐" 고 재차 물었더니 원래 서빙되는 조개가 일부 싱싱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어류의 비릿한 맛이 조금 날 뿐이지 그냥 먹어도 상관없다"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걸 진짜 먹어도 되는 건지 점장 당신의 미각과 후각을 믿을 수 없으니 주방장 좀 보자” 하였더니 음식의 위생상태를 최일선에서 책임져야할 주방장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조개가 덜 익혀지면 냄새가 날 수 있는데...”라고 말하길래 "우리가 이미 먹은 다른 익혀진 조개들은 뭡니까?"라고 반문하자 말꼬리를 흐리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할 요식업에 있는 사람이 싱싱하지 않는 재료를 그것도 주방장 서버 점장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냐" 며 따지자 불손한 표정과 태도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길래 그럼 제대로 진정성있게 사과하라 했더니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뭘 어떻게 더 해야 하냐“며 오히려 그런 항의를 하는 본인보고 ”너무 심하지 않냐 갑을 관계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싱싱하지 않은 음식의 재료를 그냥 먹을 수도 있지 입맛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며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인 저희에게 따지듯이 격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런 점장하고는 책임자로서 대화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아 사장님 좀 보자고 하였더니 ”본인이 이 음식점의 점장이고 사장님은 볼 수 없다”며 재차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왜 자꾸 사장님을 보려 하느냐“ 하길래 저는 "당신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으로 부터 직접 사과를 받고 싶고 이런 비위생적 상태의 음식 서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과 당신의 태도에 대한 윗 책임자의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재차 책임자의 면담을 거부하여 ”사실 확인서를 받고 조개 상태를 증거로 잡고자 상한 조개를 포장해 달라” 요청하였더니 ”확인서는 써줄 수가 없고 증거물인 조개는 제가 어떤 조작을 할 수있는 개연성이 있다“하여 오히려 피해자인 저를 허위사실을 공작하는 자로 몰아가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본 민원인이 당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해 주시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상담팀입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으로 보아 식당의 상한 음식 제공과 불성실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귀하의 심려가 얼마나 크셨을지요. 사업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더 화가 나셨을 심정 우리 원에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원은 소비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수리 교환 환급 등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사업자를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정조치 등의 요구는 도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귀하께서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귀하께서 사업자의 위생상태나 품질관리에 대한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불량식품통합민원센터(국번없이 1399) 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또는 행정조치를 요구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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