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사용시 허리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795074
접수일자 2019-12-27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8.14 어머니께서 미건의료기 사용중 허리를 심하게 다침.-제조사측에 피해보상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구입한시기는 10년이상으로 보여짐.-피해구제 접수 절차 문의.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소멸시효경과하였다면 배상 강제하기 어려울듯함.-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