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판매한 생오리 드시고 배탈시 대처방안 문의 3

사건번호 2018-0007137
접수일자 2018-01-03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마트에서 근무함 2. 고객이 생오리를 팩에 들어 있는 제품을 구매함 3. 생오리를 드시고 몸살이 났다고 하며 일당 10만원을 쳐서 30만원을 내라고함 4. 병원비 약값 정도는 드린다고 하니 고객이 30만원을 요구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1/3 16:45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의사선생님이 오리고기를 먹은것에 대한 소견서 발급은 어려워 보임 보상은 협의 할수 있으며 고객이 계속 30만원을 요구하면 1372를 안내 해 주시면 1372에서 고객에게 설명해 드릴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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