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내부 화재발생

사건번호 2019-0789387
접수일자 2019-12-24
품목 온풍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31,25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9년 12월 19일경 본제품의 다이얼스위치를 조작하던 중 '빠짓'하는 소리와 함께 스위치내부부분에 불이 붙음.바로 전원코드를 빼고 바람을 불어 소화하여 큰 피해는 없었으나 소화 시 발생한 매독연기를 흡입함.화재사고를 알렸으나 최초 반응은 보증기간 지났으므로 유상처리한다 하였고심각성을 항의하자 교환조치로 바뀐 후본인이 판매사이트에 문의글을 올리자 해당제품을 보내주면 환불조치하겠다고 함.

저는 현재로서 사업자로부터 별 보상을 받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최초 화재사고를 알렸을 때 최소한 원인파악을 위해 해당제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리리 예상했지만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유상처리한다는 답만 돌아?습니다.온풍기와 같은 화재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화재가 발생한 사고에 대응하는 방식자체가 틀렸고 이런 제품을 취급할 자질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해당 제품의 및 해당 회사의 타제품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판매금지와 리콜조치까지 실행하여화재로 인한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유선상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해정보제도란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2조)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하단 배너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클릭→ 위해정보신고 → '신고절차' 등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본원의 위해정보신고 업무범위 및 방향에 대해 확인하신 후 귀하께서 문의하는 바와 같은 취지이라면 안내에 따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품 안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로도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자와 보상 관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전화번호]([이름]상담역 앞 통화가능시간 09시~16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