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함면서 발생한 피부발진에 대한 처리

사건번호 2018-0094114
접수일자 2018-02-05
품목 연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연수기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아토피로 인해 철거를 요청하였다. - 설치시 설명에 좋은 부분만 들었으나 발진을 전달하였으나 가끔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 설명이 부족가했던 것으로 탈착을 할 수있는처리방법은 없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아닌 렌탈인 경우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반환할 수 있다. - 구입한 제품으로 반환할 수 있는 제도가 불가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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