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구입한 연수기 파업으로 수리지연 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472402
접수일자 2020-08-13
품목 연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16/12(어디서) 코웨이(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대여 중이고 연수기는 할부로 구입(어떻게) 19년에도 파업해서 수리가 지연됨-올해해도 파업을 다시해서 정수기와 연수기등 서비스를 받지 못해 보상요구함(왜) 코웨이에서 오늘 연락와 대여가 아니면 수리지연에 대한 보상불가라함 * 소비자 요구사항-파업으로 보름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격할인을 요구함

답변 내용

-공산품에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구입한 물품을 수리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보상요구할 적용기준이 없음-공문접수 해 드리기로 함 10: 37 팩스공문접수 : 문서번호/[이름]-340=> 10:49 메일공문 재발송-위니아딤채 건이라며 담당자 회신와서 위니아딤채로 11:00 공문 재발송 14: 53 위니아딤채 /[전화번호] -통화 중 연결안 됨17: 03 위니아 담당자회신=>[이름]님이름으로 등록된 내용이 없으며 위니아는 연수기는 판매하지 않고 있음17: 05 코웨이 [이름]부장=>담당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음 고객건 확인 후 연락주겠다함*8/20 16: 41 코웨이 [이름]담당자 회신=>멤버쉽은 휠터등를 관히해주는 비용으로 서비스지연등에대해서는 감액지침이 없음=>작년말~ 올해 2~3월까지 파업하고 20년6월말~8월초 파업이 종료됨=>연수기는 19년11월에 서비스신청하였고 최근에 A/S접수 한 적이 없음=>해당건은 19년말에 서비스신청하시어 장기파업으로 고객께 불편드린바 3월달 월회비(11110원)을 감액해 드렸음=>몇번씩 전화드렸으나 전화 받지 않아 문자로 오늘도 재 안내 드렸고 통장에서 확인가능한바 추가 감액은 어려움16: 48 소비자 => 02번은 전화차단을 해놓음=>8월초 코웨이 본사에서 연락와 렌탈아니어 할인 안된다더니 이제야 할인되었다는 문자를 보내냐며 확인 해보겠다고 감사하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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