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가 너무 따가움.

사건번호 2018-0096355
접수일자 2018-02-06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옥션에서 물건을 구매하였음. 환불을 원함. 1월 20일에 구매. 저주파 안마기를 구매함. 사용을 했는데 너무 따가움. 1단계부터 너무 따가움. 옥션에서는 환불이 된다고 했는데 몇일후 판매자와 얘기 했더니 변심으로 인환 환불은 안된다고 함. 소비자는 제품이 불량이라고 주장.

첫날은 그나마 나았는데 쓰면 쓸수록 자꾸 따가워짐. 오늘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상인지 하자인지 자기네가 검사하겠다고 함. 그 업체가 진짜로 검사를 하는건지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정상품이라고 다시 보낼까봐 걱정된다. 판매자 : 주식회사 쿠미디어. (대표자 [이름]) 39000원 .

구매자 : [이름]. [고유식별]

답변 내용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소비자도 입증할수 있는 테스트나 검사 입증자료나 테스트 영상이라도 제공하여 주는게 소비자의 의심이 해소될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제품 불량일 겨웅에는 교환이 아닌 환불로 처리 요청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업체가 전화도 연결이 안되고 계속 자기네 제품 정상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불만도 되었습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원만한 처리 요청드립니다. 2월 6일 업ㅊ레 통화 : 소비자가 기관 인입후에 소비자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반품 철회요청을 하심. 소비자께서 쓰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음. 기관에도 동일 내용 전달에 동의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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