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하이체어 사용 중 낙상사고 발생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1. 3월 19일 아가드몰에서 접이식 하이체어(T슬라이드) 주문하다.(49000원)2. 21일 배송되어 사용 중 25일 뒤로 접히면서 아이 낙상사고 발생하다.3. 26일 업체에서 방문하여 물품 가지고 갔으며 아기 아플 시 병원에 방문하라고 하다.4. 병원 방문하였으며 아이는 괜찮으나 정신적 피해보상 원하다.5. 업체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나 하자 의심되며 아직도 물품 판매하고 있다.
답변 내용
판매사이트 확인하니 의자를 높은곳에 놓고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되어 있음 [2020. 03. 30. 17:12] 신청인에게 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 범위를 알리고 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하여 리콜등을 할수 있음을 알리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함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