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회 섭취 후 장염 증상으로 시정요청

사건번호 2020-0196664
접수일자 2020-03-30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3/28일 참치회를 먹은 후 배탈이 나다.2. 토요일 일요일 계속 장염증상이 심했다.3.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하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은 신체상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소비자께서 보상은 원치 않는다 하셔서 관할 지자체 위생과로 위생점검 요청하시도록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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