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화상 입었습니다.

사건번호 2018-0085878
접수일자 2018-02-01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저는 딸이구요. 저희 엄마(계약자로 넣었습니다)가 작년 12/8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물을 부으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뒤로 넘어가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목욕탕은 목포 원산동에 위치한 고려사우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에는 벽돌이 있고 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저기 벽돌위에 엉덩이가 닿으면서 2도화상 입었습니다.그리고 사우나 안에 수도꼭지도 있구요. 목욕탕 자체 보험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바닥에 물을 뿌렸기 때문에 100% 자기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옷다벗고 다니는 사우나에 저렇게 화상입을 수 있는게 버젓이 있는데도요.

20년 넘게 다닌 목욕탕인데 지금까지 전화 한 번 없습니다. 화상 사진과 화상 부위가 닿은 사우나실 사진 올립니다. 저희도 보험있어서 치료비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그이후로 계속 치료받느라 고생하는데 전화 한 번 없다는게 많이 속상합니다. 소비자 과실 100%가 맞나요?

답변 내용

**피해구제 방법문의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으며 모친의 화상사고로 심려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물론 사우나의 특성상 이용자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도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자 또한 화상사고 위험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은 전반적으로 상황을 검토 후 책임 소재에 대해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실책임이 없다고 하여 분쟁이 있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검토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목욕탕 이용 영수증 (3) 관련사진자료 및 치료비 내역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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