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구입한 엿 먹고 치아상해에 따른 보상요구
상담 내용
- 2018.2.1 칠서휴게소에서 엿을 구입해 먹음 - 엿을 먹은 후 치아에 씌운 레진이 벗겨짐 - 이에 소비자가 치료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받을 수 있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향후 치료비는 추정 일시에 손해배상을 합의할 수도 있음. - 식품에 이물이 들어 있었고 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았다면 치아가 부실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구제가 어려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