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낙상사고 당한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의 어머니 85세. 척추를 다쳐 수술없이 통합간병서비스 요청 하고 입원하게됨. -2017.10.낙상으로 골반뼈 골절 되었으나 본인 주장으로 퇴원한 상태. -해당병원측 본인 과실이라며 책임없다고하며 도의적으로 병원비 30% 감면제시 -보험사 통한 보상하겠다고함.
답변 내용
-낙상사고 예방 교육및 관리가 되었는가 검토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추가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이며 치료를 못하시므로 위자료 요구로 이어짐 설명. -경과 관찰후 후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해당병원과 원만한 협의 안될경우 재문의 하실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