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투여후 부작용으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아산병원에 뇌수막염으로 진료함.-ct 검사결과 이상 없다고하여 검사함.-주사 알러지 정보제공하였음에도 테스트 없이 진행한후 호흡곤란 호소함에도 참으라고 무리하게 진행 하였으며 귀가 조치.-다음날 새벽에 호흡곤란으로 다시 응급실 재진료하니 진정제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다시귀가.-응급실 진료비 납부 요구.-고소고발요구함.
답변 내용
해당병원 민원제기를 통해 원만한 협의 안될경우 사실 조사가 필요하므로 구비서류 접수 안내 드리니 서류준비 어려움 호소하며 불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