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입원 중 병원의 시설하자로 인한 낙상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요청

사건번호 2020-0687787
접수일자 2020-11-29
품목 신경외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개요피해자 [이름][고유식별]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 중 공용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다 보행보조기가 샤워실 문턱에 걸려 같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니 치아 결손(3개) 갈비뼈 골절 팔꿈치 무릎 타박상 등 사고를 당하여 피해을 입음2.

경위 - 2019.5.27. 울산대학교병원 47병동 14호 입원 - 2019.5.29. 허리수술 - 2019.6.4. 허리수술 후 입원치료 중 공용샤워실에서 나오다 낙상사고(샤워실 문턱에 보행보조기 바퀴가 걸려 같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앞니 3개 결손 갈벼뼈 골절 팔꿈치 및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 - 2019.6.5.

사고 관련 X-ray 촬영 등 - 2019.6.19. 11:55~ 사고 피해관련 병원 원무과 담당 과장 통화 - 2020.9.28. 15:27~ 사고 보상관련 병원 원무과 담당 과장 통화3. 병원측 과실 내용 - 병원은 내원한 환자 특히 입원한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동 병원은 시설하자(공용샤워실 문턱 방치)로 인해 동 사고가 발생함 - 특히 동 병동은 신경외과 병동으로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동으로 신체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동이므로 보다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공용샤워실 문턱을 그대로 방치하여 이 사고에 이른 중과실이 있으므로 이해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이 병동은 신경외과 병동으로 병동 특성상 병원 곳곳에 휠체어와 보행보조기가 비치되어 있어 병동 환자 누구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병원 관계자라면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병원은 공용샤워실 문턱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 사고에 이르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이 사고 이후 공용샤워실에 보행보조기를 가지고 샤워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문을 부착함설사 이 경고문을 미리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즉 당시 수술 등으로 신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시설 자체가 barrier free하게 설계되고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경고를 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님(이 사안의 경우 사전 경고도 없었으며 사건 후 보행보조기 위험안내문구 부착함) - 사고 이후 2019.6.19.

울산대학교병원 원무과 관계자 병원측 과실 인정하는 통화 내역 있음(공용샤워실 문턱이 있었던 사실 사고 이후 샤워실에 안내문구 부착 사실 등) - 2020.9.28. 이 사고 관련 피해보상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비용 185만원 가량 부담하였다고 하고 피해자가 부담(치아치료 관련 2020년 2월 330만원 등)한 비용 정산 포함 보상협의 진행하다 이 사고가 허리 수술 후 몇일 이후 발생한 사고이고 이후 피해자(최한원)가 허리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아 다른 병원 추가 입원 등 현재도 허리 상태가 수술이전보다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부분 보상관련 요구를 하였으나 이 부분은 협의 자체에 난색을 표하여 협상 중단된 상태임 4.

현재 병원측 과실 입증자료(제출 가능한 증거자료 목록) (1) 보행보조기 바퀴가 공용샤워실 문턱에 걸려서 보행보조기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을 재연한 사고 재연 동영상 (2) 사고 전후 공용샤워실 출입문 사진(보행보조기 사용 금지 안내문구 부착 전후 사진) (3) 병원측 과실 관련 병원관계자와 통화(2019.6.19.)녹취록 및 통화파일 원본5.

요구사항 (1) 병원의 시설 하자(시설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 입원 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치아 결손 치료에 따른 비용 일체) - 입원 중 사고로 인해 총 24일 입원하였고 당초 수술로 인안 입원예정기간 보다 2주이상 더 입원하였으므로 이 부분 추가 입원 관련 비용 - 이 사고로 인한 피해(치아결손 갈비뼈 골절 등)로 인한 장래에 추가적으로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간호 등에 따른 피해자측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2) 이 사고로 인해 허리상태가 악화된 부분에 대한 별도로 손해배상 요구함 -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가는 쉽지 않으나 - 허리 수술한지 몇일 되지 않은 고령의 환자가 보행보조기와 함께 앞으로 강하게 넘어지면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를 당했다면 수술부위인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병원 퇴원이후 바로 다른 병원(울산병원)에 입원하고 이후에도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을 수차례 하였으면 현재도 허리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도 추가적으로 요구함6.

기타신청인은 피해자의 아들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3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아버지께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2019.5.29.

허리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 6.4 공용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다 보행보조기가 샤워실 문턱에 걸려 같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니 치아 결손(3개) 갈비뼈 골절 팔꿈치 무릎 타박상 등 사고를 당하여 피해을 입었고 사고 이후 병원측에서 공용샤워실에 보행보조기를 가지고 샤워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문을 부착했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비용 185만원 가량 부담하였다고 하나 사고 후 허리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아 다른 병원 추가 입원 등 현재도 허리 상태가 수술이전보다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해당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어 먼저 타병원에서 앞으로의 치료내용과 비용에 대해 문의하신 후 소견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은 해당병원의 잘못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확대된 피해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으로 배상의 범위는 상담과정에서 단정지어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해당병원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주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울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정형외과 치과)?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동의서 영상자료 영수증 2. 현재 상태에 대한 타병원의 소견서와 견적서(향후치료비 추정서) 영상자료 3. 병원측 과실 입증자료 4. 환자와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통장사본 5.

의료피해구제신청서** 경과기록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피해구제신청서 내용작성 후 출력하여 동의서와 위임장 모두 사인해서 보내주세요<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서울지원팩스) /[전화번호] (소비자원 본원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으로 인해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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