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부작용에 대한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8-0024859
접수일자 2018-01-10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 어머니 한방병원에서 보약 주문. -12.28. 364500원 결제. -설사증상위의 통증 발생하여 문의하여 용량 조절 하였으나 증상 지속. -내시경결과 위궤양으로 약복용중단안내. -해당병원 이의제기하니 계속복용안내되어 거절하니 설사치료약으로 제공. -잔여분및 치료비에 대한 환불 문의

답변 내용

조제약은 환불해 줄 수 없도록 법(복지부는 지난 2000년 10월 유권해석을 통해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고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한다’며 조제약 환불은 안된다고 유권해석)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 부작용에 대한 사전대비나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과실주장 어려움 설명. -치료종료후 해당병원에 합당한 보상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시고 안될경우소견서 준비후 재문의 안내.

2018-0024940,2018-01-10,171104,201,,31,지갑 심의 문의,1. 지갑 하자로 심의 받을려고 함. 2. 심의처 주소를 몰라 문의,-서울에 있는 심의 단체 안내함.

2018-0026248,2018-01-10,170803,201,347260,24,친환경 인증 취소 유해물질 검출 매트 환불 요청,[구입내용]구입일자 : 2017.09.27(수) 구입처 : 크림하우스 공식홈페이지([기타 정보])구입품목 : 스노우파레트 프리 250 1+1구입금액 : 347260원결제방식 : 신용카드[경위]본인은 17.09.27 크림하우스 친환경 스노우파레트 프리 250 폴더매트를 구매하였으나 해당제품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조사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원료 사용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친환경인증이 취소 되었음. 친환경인증으로 타 제품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 하였으나 친환경 취소 이후에도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개봉하지도 않은 새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이나 리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소비자를 우롱 하고 있음[요구사항]반품 전액 환불을 원함.,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크림하우스프렌즈사(社) 매트에서 유해물질(DMAc)이 기준치(100ppm)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습니다.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매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크림하우스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나 제품안전(KC)인증은 유효하므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검출된 유해물질(DMAc)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유럽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사용 기준은 유아용품 1000ppm 최고등급 유아용품 500ppm으로 당사 제품에서 검출된 243ppm은 유아용품 사용 기준 이내임을 강조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울러 친환경 인증의 경우 제품 자체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필수인증이 아님에도 제품자체의 하자로 인식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크림하우스측에서는 일반적인 교환 환급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조정절차 개시일(2018.1.22.(월) 개시 이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신청 가능하므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2018-0031820,2018-01-12,350206,201,,10,휴대폰 택배도중 택배사 센터에서 분실,-12/21 휴대폰을 택배로 보냄 -옥천 허브에서 분실된것으로 보임 -물품가액을 110만원인데 택배비 아끼려고 5만원으로 적음 -업체에서 찾지 못하고 분실로 처리하여 50만원 배상하겠다 함 -직접 가서 찾아보고 싶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업)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 2. 배달지연피해 3.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피해인 경우에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단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말하며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함)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운송물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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