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시 시공 이후 결로 발생으로 인해 배란다 전체 곰팡이 발생의 件

사건번호 2018-0023310
접수일자 2018-01-10
품목 섀시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17년 6월 현재 거주지로 이사를 오게됐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천만원 가량을 들여 샷시를 교체하여 집값에 포함시켜 판매하였고 해당 샷시의 A/S보증 기간은 10년으로 아직 A/S보증 기간 내에 제품입니다.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던 샷시였지만 겨울이 오고 샷시 주변으로 결로가 굉장히 심하게 생겨 A/S를 여러차례 불렀으나 자제에는 문제가 없고 외부 실리콘이 제대로 양생이 안되서 그럴수 있다는 안일한 결론만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란다 전체가 곰팡이가 핀 상황에 문을 열어놓고 결로를 없애라는 말도 안되는 시공업체의 답변에 답답함만 생깁니다. 정말로 해당 업체의 제품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지 피해 구제 신청합니다. 관련되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곰팡이 및 결로 사진 첨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샷시 공사후 결로 곰팡이 발생건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54.창호공사업관련 기준에 의해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무상수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결로 곰팡이등의 하자가 시공상의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인지 신청인이 올려 주신 자료 토대로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적절한 하자보수 이행요청 하기로 함.-공문발송-1.10-해당업에 담당자 본회 전화 줌.-내용 확인 위해 신청인 상세 주소 요청하여 재송부 이후 진행사항 확인 후 결과 회신 주기로 함.----------------1월 23일 -10시 16분 당업체 답변 미확보되어 확인전화 함.

------------------1월 29일 -3시 48분 사업자 답변 미확보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확인 -전화받지 않아 채널전송으로 진행 사항 전달하고 합의불성립으로 중재 종결 함.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창호 하자사유로 상담 중재요청한바 사업자에게 동건에 대한 해결 요청한바 원만한 해결 되셨는지요?

원만하게 해결 되지 않았거나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본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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