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에서 구매한 목걸이 반품문의

사건번호 2018-0023303
접수일자 2018-01-10
품목 보석·귀금속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어머니가 쇼를 보여주면서 판매하는곳에 가셔서 물건을 구매 -바이오쥬얼리(금도금한 목걸이안에 음이온 자석이 있어서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된다 하여 -12월4일 목걸이와 팔찌를 구매 한셋트에 35만원 -하나는 착용하고 하나는 사용하지 않음 -착용하는 중에 발진과 두드러기가 나고 열도나고 무거워 판매자에게 연락을 할려고 하다가 -연락처가 마땅치 않아 12월27일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물건의 대표번호가 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것 같아 본사에 전화하니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줌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한달이 경과되어 반품이 안된다 함 -계약서는 없고 물건만 받고 판매한 영수증만 받았다 -영수증에는 판매자의 연락처는 없다

답변 내용

1. 계약서 미교부인 경우 내용증명서를 먼저 보내세요(주소지를 안 날로부터 14일이내) 2. 그러나 사용한 제품의 경우 부작용이 있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반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판매자와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경우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하여 보세요.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 클릭-하단으로 내려가보면 피해구제접수방법 바로가기 클릭-팩스 우편 온라인 방문 택일하여 입증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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