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리너스 화장실 타일에 미끄러져 피해 발생하여 배상 원함

사건번호 2020-0461738
접수일자 2020-08-07
품목 섀시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08-18 15:36 소비자 전화함엔젤리너스쪽으로 전화하였으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접수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함--(언제) 7월 31일 저녁 10시경(어디서) 엔젤리너스(대구 서구 내당동 홈플러스 옆 위치)(누가) 신청인 배우자(무엇을) 미끄러져 피해 발생함(어떻게) 피해 배상 원함(왜) 커피숍 화장실 타일에 미끄러져 팔 깁스하여 일주일간 출근 못 함지난주 금요일 담당 지점에서는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나갔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기해 줄 부분 없다고 함오늘(8월 7일) 본사에 전화하니 확인 후 전화주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커피숍 방문하자마자 발생한 사고라 커피를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해당 지점의 시설물 관리가 잘 못 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임따라서 피해배상 원함

답변 내용

08-18 15:36 소비자 전화함엔젤리너스로부터 연락 없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접수 진행하시길 안내드림--엔젤리너스 상담원: [이름]팩스번호: [전화번호] 공문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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