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3] 친환경 유아매트 독성물질 함유로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8-0032121
접수일자 2018-01-12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15,45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해당품목은 친환경인증을 받고 유해물질없다고 광고후 DMAc라는 독성물질이 발견환불원함 유아 매트인데 독성물질이 기준 초과안했다는 변명만 있고 기계세척중 유해물질이 혼용되었다고 변명을 함 해당 유해물질은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에서 생식독성 위험과 흡입 접촉시 위험 물질로 구분되고 있는 독성물질이며 태아에게 영향이 간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본건의 신청자는 임신 10주차 이며 15개월된 딸이 있음해당 회사는 후속 조취로 환불은 커녕 17년 7월 이후 구매자들에게만 리커버를 해준다고 하여 공분을 삼 분명 친환경 매트라고 하여 구매하였고 구입후에 시큼한 냄새가 계속 올라와 사용을 중지하고 방치하고 있음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것인데 사업자는 친환경인증 취소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선 물고 늘어져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보상과 환불을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첨부파일도 잘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크림하우스 매트' 친환경 인증 취소에 따른 환급 건은 피해자가 많아 집단분쟁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락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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